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현근택 / 변호사(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) , 윤기찬 / 변호사 (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)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정경심 교수, 15개 혐의 가운데 11개 사안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받아서 어제 법정구속됐습니다. 정 교수 측은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즉각 항소하고 다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1심 재판부 선고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도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.
그런가 하면 잠시 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2차 심문이 시작됩니다. 여야 양측의 법률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제 정경심 교수 선고 결과 실시간으로 보셨습니까?
[현근택]
네, 봤습니다.
변호사님도 보셨죠?
[윤기찬]
네.
어떻게 형량에 대해서 보셨는지?
[현근택]
일단 예상보다 중형이 나왔고요. 유죄 인정 부분도 생각보다 많고요. 저는 특히 법정구속할 필요가 있었나, 과연. 법정구속이라는 게 어찌 보면 과거에는 보통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했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피고인들이 가장 타격이 큰 게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입니다.
그런데 이유를 두세 가지 들었어요. 하나는 반성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반성 안 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혐의를 인정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런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 안 하고 있다고 구속시키면 그럼 다 인정하라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방어권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. 그리고 증거인멸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그동안 증거인멸 시도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할 것 같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증거인멸과 관련된 재판을 하는 사람은 다 구속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.
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 문제 됐을 때 판사 세평 얘기가 나왔어요. 거기에 이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관이 뚜렷하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.
결국 언론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쓴 게 아닌가. 물론 저는 이 세평 자체는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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